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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요양원] 촉탁의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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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원 작성일17-06-07 17:59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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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문 

2017년 1월부터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월2회 세림병원 가정의학과 촉탁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를 하오니 첨부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김선희 간호조무사]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기준표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10,620원)

2,120원

1,060원

0원

초진비용(14,860원)

2,970원

1,480원

0원

 

**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 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함.

[주의사항]

① 협성요양원에 한분이라도 ⌜촉탁의 본인부담금⌟ 금액이 수납되지 않으 면 전체어르신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납일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② 수납 계좌는 기존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와는 다른 촉탁의 본인부담금 만을 수납하는 별도의 계좌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분들 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별도 계좌로 수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196510 (예금주 : 협성요양원)

 

예시) 촉탁의 본인부담금 5월분 수납절차

5월 촉탁의 진료 2회 실시

6월 의료팀 직원이 촉탁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일자를 보호자에게 개별 통보

 

 

협성요양원은 촉탁의 본인부담금 금액 취합 후 세림병원 원무과 납부

납부일까지 보호자가 통보 받은 본인부담금을 시설 계좌에 수납

 

2017. 6. 1

협 성 요 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