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요양원] 촉탁의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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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원 작성일17-06-07 17:59 조회2,111회 댓글0건본문
촉탁의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문
2017년 1월부터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월2회 세림병원 가정의학과 촉탁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안내를 하오니 첨부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김선희 간호조무사]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기준표
진료구분 | 본인부담금(기준) | ||
일반(20%) | 감경/의료급여(10%) | 기초생활수급자(0%) | |
재진비용(10,620원) | 2,120원 | 1,060원 | 0원 |
초진비용(14,860원) | 2,970원 | 1,480원 | 0원 |
**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 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함.
[주의사항] ① 협성요양원에 한분이라도 ⌜촉탁의 본인부담금⌟ 금액이 수납되지 않으 면 전체어르신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납일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② 수납 계좌는 기존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와는 다른 촉탁의 본인부담금 만을 수납하는 별도의 계좌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분들 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별도 계좌로 수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196510 (예금주 : 협성요양원) |
예시) 촉탁의 본인부담금 5월분 수납절차
5월 촉탁의 진료 2회 실시 | ⇨ | 6월 의료팀 직원이 촉탁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일자를 보호자에게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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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요양원은 촉탁의 본인부담금 금액 취합 후 세림병원 원무과 납부 | ⇦ | 납부일까지 보호자가 통보 받은 본인부담금을 시설 계좌에 수납 |
2017. 6. 1
협 성 요 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