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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유의사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협성양로원·협성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 1.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계 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하며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시설급여 (1일수가, 2024년 1월 1일시행)
    구 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4,240원 78,150원 73,800원


    ②세부내역 (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역
    이용한도
    (월)
    요양보험료
    (공단부담금)
    의료 해당수가 100% 84,240원(1등급)×100%×30일=2,527,200원
    78,150원(2등급)×100%×30일=2,344,500원
    73,800원(3~5등급)×100%×30일=2,214,000원
    경감 해당수가 92% 84,240원(1등급)×92%×30일=2,325,020원
    78,150원(2등급)×92%×30일=2,156,940원
    73,800원(3~5등급)×92%×30일=2,036,880원
    해당수가 88% 84,240원(1등급)×88%×30일=2,223,940원
    78,150원(2등급)×88%×30일=2,063,160원
    73,800원(3~5등급)×88%×30일=1,948,320원
    일반 해당수가 80% 84,240원(1등급)×80%×30일=2,021,760원
    78,150원(2등급)×80%×30일=1,875,600원
    73,800원(3~5등급)×80%×30일=1,771,200원
    개인
    부담비용
    보험료
    (본인부담금)
    의료 해당수가 0% 84,240원(1등급)×0%×30일=0원
    78,150원(2등급)×0%×30일=0원
    73,800원(3~5등급)×0%×30일=0원
    경감 해당수가 8% 84,240원(1등급)×8%×30일=202,170원
    78,150원(2등급)×8%×30일=187,560원
    73,800원(3~5등급)×8%×30일=177,120원
    해당수가 12% 84,240원(1등급)×12%×30일=303,260원
    78,150원(2등급)×12%×30일=281,340원
    73,800원(3~5등급)×12%×30일=265,680원
    일반 해당수가 20% 84,240원(1등급)×20%×30일=505,440원
    78,150원(2등급)×20%×30일=468,900원
    73,800원(3~5등급)×20%×30일=442,800원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270,000 3,000원×3회×30일=270,000원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150,000 1인실 : 월 150,000원
    2인실 75,000 2인실 : 월 75,000원
    이/미용료 등 실비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시 무료
    기타 비급여 실비 진료비, 약제비 등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2.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갈음하며 아래 각호에 따른다.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 2.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신원인수인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신원인수인은 지 체 없이 원장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③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보호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3. 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1.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시설 내 위험물품 반입금지 (예. 화기, 전열용품, 라이터, 칼, 가위, 바늘, 날카로운 것 등)
     ⑤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과 시설 내 위험물품 반입금지
        (예. 화기, 전열용품, 라이터, 칼, 가위, 바늘, 날카로운 것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4. 보호자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요청
     ③ 이용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






4.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한다.
  • 1. 이용자의 해지  
  •     ①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제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 2. 제공자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아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5. 물가 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이용료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필요시 의료지원 절차

  • - 협약병원 연계 방문 진료 - 부평 세림병원, 하이큐 중앙 검진센터, 김태수 정신건강 의학과, 성모안과, 수 치과
  • - 외래진료 - 수급자의 컨디션 저하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가 동행 하에 병원진료 진행
  • - 위급 시 조치사항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센터는 협약병원, 수급자의 지정병원, 119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
  • - 기타 -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의거 검사 및 접종 대행



외출/외박/면회 시 주의사항

  • -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하며, 17:30까지는 방문하여 면회 진행
    (단, 시설에 사전 연락을 취할 경우 면회시간을 19:00까지만 연장 가능)
  • - 외출·외박 시 사전 시설에 신청
  • - 외출·외박 시 제공되는 물품인 기저귀는 최대 하루사용 분량을 제공하며, 복용하는 약의 경우 외출․외박 일수에 해당되는 양을 제공



음식물 반입시 주의사항

  • -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섭취할 수 있는 양만 허용하며, 남은 음식물은 원 내에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 - 외부 음식물 제공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시설에 이의를 제기 불가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협의)



시설물 이용시 주의사항

  • - 모든 시설물은 공동의 소유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
  • - 모든 방문객은 입퇴실 시 손소독 진행
  • - 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규칙 준수
    (보호자_면회시간, 장소, 음식 등 방문규칙/ 수급자_공동생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