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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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밀친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를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정서적 학대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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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을 퍼 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의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표정이 없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쏙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성적 학대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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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 |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재정적 학대(착취)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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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방임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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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자기방임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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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유기
행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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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학대 예방수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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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시 처벌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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