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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지침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협성양로원·협성요양원

학대란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행위 증상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밀친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를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증상
- 욕설을 퍼 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의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표정이 없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쏙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럭(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 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위 증상
-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써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 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위 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노인학대 예방수칙

  •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

  • 시설장, 종사자
  • 직무상 학대 발견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학대 시 처벌기준 및 내용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학대가해자 - 해당 직원 인사조치, 징역, 벌금형 등 / 해당 기관 - 운영정지, 폐쇠 등



상담 및 신고

  •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규정 명문화 및 게시
  • 협성양로원·협성요양원 : 상담 및 문의, 홈페이지 상담 및 문의(http://hslove.kr)
  • 외부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긴급전화(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