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유의사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협성양로원·협성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협성양로원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조 및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생활상담, 조언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수급자의 안락한 여가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유지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본원에게 통보
- 시설 생활 규칙 이행 및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유지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보호자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본원에게 통보
필요시 의료지원 절차
- 협약병원 연계 방문 진료 - 부평 세림병원
- 외래진료 - 수급자의 컨디션 저하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가 동행 하에 병원진료 진행
- 위급 시 조치사항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본원에서는 협약병원, 수급자의 지정병원,
119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
- 기타 -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의거 검사 및 접종 대행
외출/외박/면회 시 주의사항
-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하며, 17:30까지는 방문하여 면회 진행
(단, 시설에 사전 연락을 취할 경우 면회시간을 19:00까지만 연장 가능)
- 외출·외박 시 사전 시설에 신청
- 외출·외박 시 복용하는 약의 경우 외출·외박 일수에 해당되는 양을 제공
음식물 반입시 주의사항
-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섭취할 수 있는 양만 허용하며, 남은 음식물은 원 내에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 외부 음식물 제공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시설에 이의를 제기 불가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협의)
시설물 이용시 주의사항
- 모든 시설물은 공동의 소유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
- 모든 방문객은 입퇴실 시 손소독 진행
- 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규칙 준수
(보호자_면회시간, 장소, 음식 등 방문규칙/ 수급자_공동생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