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요양원]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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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원 작성일18-09-01 09:05 조회1,339회 댓글0건본문
1. 지난 8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순위, 재산과 표액에 기준을 두어 감경제도가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팩 스(503-5015) 또는 방문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전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입소비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위 사항은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2) 촉탁의 본인부담금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