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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2017년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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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원 작성일18-01-12 14:26 조회2,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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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2017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2017.01.01.~2017.12.31.)

-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개별확인)

- 어르신의 의료비 확인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대표번호 126)​